소금산업 진흥법 제56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금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22조에 따라 염전원부 등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2.제35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는 자
3.제39조제3항에 따라 우수천일염인증을 신청하는 자
4.삭제<2018.12.11>
5.삭제<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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