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22조에 따라 염전원부 등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2.제35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는 자
3.제39조제3항에 따라 우수천일염인증을 신청하는 자
4.삭제 <2018.12.11>
5.삭제 <2018.12.11>
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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