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제26조 (허가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금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8.12.11, 2022.1.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3.제23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요건ㆍ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제24조에 따른 허가의 제한사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6.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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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전라북도 부안군 -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허가 대상의 범위 등(「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대인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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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부안군 -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허가 대상의 범위 등(「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소금제조업 임차인은 소금산업 진흥법상 허가를, 임대인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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