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허가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8.12.11, 2022.1.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3.제23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요건ㆍ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제24조에 따른 허가의 제한사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6.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