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제46조 (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금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ㆍ판매금지ㆍ표시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천일염인증품시정명령ㆍ판매금지ㆍ표시정지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우수천일염인증품해양수산부장관업종전환ㆍ폐업해양수산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천일염인증품(이하 "천일염인증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0.5.26>
1.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천일염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해당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제53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거부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ㆍ판매금지ㆍ표시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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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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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금산업 진흥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ㆍ판매금지ㆍ표시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소금산업 진흥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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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