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소금사업자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금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 및 소금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소금사업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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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제3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소금사업자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6조 · 소금산업진흥 등에 관한 심의제7조 · 실태조사제8조 · 교육훈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