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소금사업자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 및 소금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소금사업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소금사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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