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고품질 천일염의 생산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수한 품질의 천일염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수천일염의 생산ㆍ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우수천일염생산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우수천일염의 생산ㆍ관리 및 품질관리에 사용하는 바닷물, 갯벌, 시설, 기구 및 자재 등에 관한 사항
2.우수천일염을 생산ㆍ관리 및 품질관리하는 염전ㆍ작업장 및 그 주변환경에 관한 사항
3.우수천일염의 생산ㆍ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우수천일염에 대한 인증(이하 "우수천일염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천일염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1.제47조에 따라 우수천일염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우수천일염인증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우수천일염인증을 받은 자는 우수천일염생산기준을 적용한 염전또는 작업장에서 우수천일염생산기준에 따라 생산ㆍ관리되는 천일염(이하 "우수천일염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 등에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천일염인증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우수천일염인증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기술ㆍ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제3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제4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 표시의 규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제5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 관련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