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소금산업 진흥법 제43조 ·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천일염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천일염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천일염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에 따라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