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제조업자가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사용하여 온 소금제조방식 중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방식(이하 "전통생산방식"이라 한다)의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활동을 하는 소금제조업자 또는 소금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