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26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2.제34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3.제36조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검사업무의 정지
4.제44조에 따른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인증업무의 정지
5.제46조에 따른 천일염인증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6.제47조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