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제57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금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26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2.제34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3.제36조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검사업무의 정지
4.제44조에 따른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인증업무의 정지
5.제46조에 따른 천일염인증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6.제47조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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