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제57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금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6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34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청문판매금지표시정지지정취소정지천일염인증기관품질검사기관천일염인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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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26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2.제34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3.제36조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검사업무의 정지
4.제44조에 따른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인증업무의 정지
5.제46조에 따른 천일염인증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6.제47조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의 취소

2. 조문 관계도

소금산업 진흥법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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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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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금산업 진흥법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6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34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소금산업 진흥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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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