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실태조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그 밖에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금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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