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제29조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금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해역을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해역을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②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는 식용천일염의 생산을 목적으로 염전을 개발하거나 식용천일염을 생산할 수 없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이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되면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제1항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기준ㆍ절차ㆍ방법과 제2항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관리 및 제3항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해제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소금산업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