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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제24조 · 허가의 제한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제23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제26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임원 중에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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