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제49조 (비식용소금의 식용판매 등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금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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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학부산물소금은 식용으로 제조ㆍ저장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진열ㆍ판매ㆍ수입ㆍ수출ㆍ사용 또는 조리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부산물소금은 식용으로 제조ㆍ저장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진열ㆍ판매ㆍ수입ㆍ수출ㆍ사용 또는 조리할 수 없다.
②비식용으로 생산ㆍ제조ㆍ수입된 소금은 식용으로 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ㆍ사용ㆍ조리하거나 식용으로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할 수 없다.
③식용으로 생산ㆍ제조ㆍ수입되었으나 생산ㆍ제조ㆍ수입 이후 비식용으로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진열ㆍ사용되었던 소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식용으로 저장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진열ㆍ사용 또는 조리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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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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