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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제45조 · 천일염인증의 사후관리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천일염인증의 사후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천일염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천일염인증 기준의 적합성 조사
2.천일염인증을 받은 자의 생산현장에서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을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에의 시험의뢰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염전시설의 관리, 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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