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제5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금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1.제17조에 따라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임직원
1의2. 제28조제5항에 따라 안전성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제35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염업조합 및 품질검사기관의 임직원
3.제43조제1항에 따라 천일염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임직원
4.제58조에 따라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등의 임직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소금산업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4조 · 명예감시원제55조 · 포상금제56조 · 수수료제57조 · 청문제5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제59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60조 · 벌칙제61조 · 벌칙제62조 · 벌칙제63조 · 벌칙제64조 · 과실범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