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1.제17조에 따라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임직원
1의2. 제28조제5항에 따라 안전성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제35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염업조합 및 품질검사기관의 임직원
3.제43조제1항에 따라 천일염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임직원
4.제58조에 따라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등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