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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제66조 · 과태료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25조제3항에 따른 소금제조업자 지위의 승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3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양식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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