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제13조 (단체의 설립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금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금사업자 또는 소금산업과 관련된 자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소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금사업자 또는 소금산업과 관련된 자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소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의 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ㆍ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단체가 소금산업의 진흥과소금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의 타당성 및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소금산업 진흥법 제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소금산업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