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검사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정지 기간 중에 품질검사 업무를 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품질검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제35조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6.정당한 사유 없이 품질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