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제11조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금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로 얻어진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소금사업자에 대한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보급
2.연구성과와 개발기술에 대한 권리의 확보
3.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거래 및 이전의 활성화
4.소금산업 관련 신기술 제품의 생산 지원
5.소금산업 관련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6.그 밖에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 관련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을 실용화 및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과 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ㆍ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금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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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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