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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 제49의2조
소금산업 진흥법
제49의2조
· 근로강요행위의 금지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 · 2024-05-01
공포 · 2023-10-3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의2(근로강요행위의 금지)
①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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