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설치ㆍ운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의 선별ㆍ포장ㆍ규격출하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금산지종합처리장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운영을 생산자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설치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