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제43조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제45조에 따른 조사나 시험의뢰 등의 결과 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
5.정당한 사유 없이 제53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거부한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취소 또는 정지의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