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 식용천일염생산을 목적으로 염전을 개발하거나 식용천일염을 생산하는 자
2.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부산물소금을 식용으로 제조ㆍ저장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진열ㆍ판매ㆍ수입ㆍ수출ㆍ사용 또는 조리한 자
3.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식용으로 생산ㆍ제조ㆍ수입된 소금을 식용으로 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ㆍ사용ㆍ조리하거나 식용으로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한 자
4.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용으로 생산ㆍ제조ㆍ수입되었으나 생산ㆍ제조ㆍ수입 이후 비식용으로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진열ㆍ사용되었던 소금을 다시 식용으로 저장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진열ㆍ사용 또는 조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