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품질표시 등)
①소금제조업자(화학부산물소금 제조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은 해당 소금의 포장ㆍ용기 등에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금의 사용 목적상 품질표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품질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26>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질표시를 한 소금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3.13>
③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