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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제22조 · 염전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발급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염전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발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염전원부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염전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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