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
①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폐전ㆍ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폐전신고ㆍ폐업신고의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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