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금산업 진흥법
조문 본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및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6.22, 2020.2.18>
위계 chai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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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소금산업 진흥법
대통령령
└─ 시행령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위임 §2,5,7,9,11,14,21,23,25,26,27,27의2,28,31,35,39,42,45,46,47,4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소금산업 진흥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위임 §15
고시
↳ 고시
소금의 품질검사 권한의 재위임 고시
위임 §15
고시
↳ 고시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위임 §2,7,8,9,28
고시
↳ 고시
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위임 §15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위임 §8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 규제의 재검토
"1.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2017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2017년 1월 1일
3. 삭제"
인용
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5조 국내소금의 관능검사 대상
"각 호와 같다.1. 소금제조업자가 매년 최초로 검사를 신청하는 소금. 다만, 제4조제3호에 따른 서류검사 대상인 경우는 제외한다.2.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cites
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13조 검사방법 및 기준 등
"③ 원장은 전산시스템 운영이 가능한 범위에서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종류가 자동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인용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6조 지정심사
"① 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 제25조제2항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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