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와 소금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유통 효율화 등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소금산업 관련 동향조사 및 관련 기술의 수요조사
2.소금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3.소금산업 관련 정보교류 및 기술의 협력
4.그 밖에 소금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 관련 연구를 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