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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제10조 · 연구 및 기술개발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연구 및 기술개발)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와 소금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유통 효율화 등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소금산업 관련 동향조사 및 관련 기술의 수요조사
2.소금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3.소금산업 관련 정보교류 및 기술의 협력
4.그 밖에 소금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 관련 연구를 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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