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제10조 (연구 및 기술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금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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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와 소금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유통 효율화 등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와 소금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유통 효율화 등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소금산업 관련 동향조사 및 관련 기술의 수요조사
2.소금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3.소금산업 관련 정보교류 및 기술의 협력
4.그 밖에 소금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 관련 연구를 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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