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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제20조 · 컨설팅 지원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컨설팅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사업자의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실시 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소금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의 구축
3.컨설팅 결과와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4.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컨설팅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실시 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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