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제20조 (컨설팅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금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사업자의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실시 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소금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의 구축
3.컨설팅 결과와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4.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컨설팅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컨설팅 실시 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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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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