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제42조 (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금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천일염인증(이하 "천일염인증"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해당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②천일염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천일염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갱신신청을 하여야 하며, 갱신에 필요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 천일염의 출하를 종료하지 못하는 경우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심사하여 출하의 종료 때까지 유효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제2항에 따른 인증갱신의 기준ㆍ신청ㆍ심사 및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ㆍ신청ㆍ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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