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23.12.26>
1.정부의 보조금ㆍ출연금 또는 융자금
2.제57조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3.자산운영수익금
4.그 밖의 부대사업 수입금
제59조(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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