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9조 (자금의 조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23.12.26>
1.정부의 보조금ㆍ출연금 또는 융자금
2.제57조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3.자산운영수익금
4.그 밖의 부대사업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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