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7조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1-30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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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정기검사를 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정기검사를 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5.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6.정기검사를 하는 소속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7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7.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8.제76조에 따른 수수료를 더 많이 받거나 적게 받은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업무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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