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
2.제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자
3.제9조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사업정지기간 중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자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자
5.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6.제11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7.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8.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자
9.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10.제17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11.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1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13.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부품안전인증을 한 자
14.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부품안전인증을 한 자
15.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중지등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제26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7.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한 자
18.제3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19.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0.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정기검사를 한 자
21.제37조제2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정기검사를 한 자
2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23.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지관리업을 한 자
24.제44조에 따라 유지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사업정지기간 중에 유지관리업을 한 자
25.제50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6.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7.제53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한 자
28.제53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
2.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
4.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5.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한 자
6.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수를 하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7.제3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
8.제42조를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한 자
9.제47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요청을 거부하거나 안전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10.제54조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자
11.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