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6조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1-30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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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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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승강기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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