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승강기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