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7조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7조(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관리주체 또는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를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운행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승강기를 조작하게 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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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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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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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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