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하지아니하거나거짓승강기승강기안전부품자체점검자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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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2.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3.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4.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제31조제5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담당할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6.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7.제75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제6조제4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4.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5.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6.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7.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한 자
8.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9.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10.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11.제27조를 위반하여 승강기의 설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2.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3.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14.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15.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
16.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7.제39조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8.제47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19.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0.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제32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다시 받지 아니한 자
3.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금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4.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정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5.제5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경력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6.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7.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
8.제63조를 위반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2.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합격증명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3.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경력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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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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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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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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