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4.1.30>
1.부품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2.제12조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3.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4.승강기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5.제18조제1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2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6.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7.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
8.승강기관리교육을 받으려는 자
9.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10.제51조제2항에 따라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11.기술교육을 받으려는 자
12.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
2.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3.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4.제39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