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2.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3.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
4.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5.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의 접수
6.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의 접수
7.제36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8.제48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의 조사
9.제50조제1항에 따른 통보
10.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제공
11.제75조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된 자료의 확인
③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또는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1.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2.제34조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의 발급
3.제5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통보
4.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신고의 접수
5.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관리 및 증명서 발급
6.제67조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간의 협력에 관한 지도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통보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⑤공단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법이나 이 법의 위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위반 사실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