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청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제37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3.제5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②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7호 또는 제44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제조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1.제9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취소
2.제44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