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7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1-30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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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제37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3.제5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7호 또는 제44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제조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1.제9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취소
2.제44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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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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