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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7조 · 청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1-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7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제37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3.제5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7호 또는 제44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제조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1.제9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취소
2.제44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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