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6조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승강기안전부품부품안전인증부품안전인증표시등사용금지명령개선명령행정안전부장관제조ㆍ수입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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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부품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4.제11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6.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결과 제11조제3항제2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7.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8.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9.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이 취소된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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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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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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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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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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