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0조 (보조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1-30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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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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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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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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