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30 공포2025-01-31 시행4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1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2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2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9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8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4. 제4조 · 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
  5.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제6조 ·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7. 제7조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8. 제8조 · 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
  9. 제9조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10. 제10조 ·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11. 제11조 ·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12. 제12조 ·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13. 제13조 ·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14. 제14조 ·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15. 제15조 ·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16. 제16조 ·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17. 제17조 · 승강기의 안전인증
  18. 제18조 ·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19. 제19조 · 승강기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20. 제20조 ·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21. 제21조 ·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22. 제22조 · 안전인증의 대행
  23. 제23조 ·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4. 제24조 ·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25. 제25조 ·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26. 제26조 · 제조ㆍ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
  27. 제27조 · 승강기의 설치신고
  28. 제28조 · 승강기의 설치검사
  29. 제29조 · 승강기 안전관리자
  30. 제30조 · 보험 가입
  31. 제31조 · 승강기의 자체점검
  32. 제32조 · 승강기의 안전검사
  33. 제33조 · 안전검사의 면제
  34. 제34조 · 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35. 제35조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유지ㆍ관리에 관한 특례
  36. 제36조 ·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37. 제37조 ·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38. 제38조 ·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39. 제39조 ·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40. 제40조 ·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41. 제41조 · 표준유지관리비
  42. 제42조 ·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43. 제43조 ·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44. 제44조 ·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45. 제45조 · 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46. 제46조 ·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47. 제47조 ·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48. 제48조 ·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49. 제49조 ·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50. 제50조 ·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51. 제51조 ·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52. 제52조 · 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53. 제53조 ·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54. 제54조 ·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55. 제55조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56. 제56조 · 부설기관의 설치
  57. 제57조 · 공단의 사업
  58. 제58조 · 임원
  59. 제59조 · 자금의 조달 등
  60. 제60조 · 보조금 등
  61. 제61조 · 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62. 제62조 · 비밀 유지의 의무
  63. 제63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64. 제64조 · 「민법」의 준용
  65. 제65조 ·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66. 제66조 ·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67. 제67조 · 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68. 제68조
  69. 제69조
  70. 제70조
  71. 제71조
  72. 제72조 · 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73. 제73조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74. 제74조 · 실태조사
  75. 제75조 · 보고 및 검사
  76. 제76조 · 수수료
  77. 제77조 · 청문
  78. 제78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79. 제7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80. 제80조 · 벌칙
  81. 제81조 · 양벌규정
  82. 제82조 · 과태료
  83. 제3의2조 ·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