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30 공포2025-01-31 시행4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1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2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8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 제7조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 제8조 · 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
- 제9조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 제10조 ·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 제11조 ·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 제12조 ·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 제13조 ·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 제14조 ·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 제15조 ·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 제16조 ·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 제17조 · 승강기의 안전인증
- 제18조 ·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 제19조 · 승강기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 제20조 ·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 제21조 ·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 제22조 · 안전인증의 대행
- 제23조 ·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 제24조 ·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 제25조 ·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 제26조 · 제조ㆍ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
- 제27조 · 승강기의 설치신고
- 제28조 · 승강기의 설치검사
- 제29조 · 승강기 안전관리자
- 제30조 · 보험 가입
- 제31조 · 승강기의 자체점검
- 제32조 · 승강기의 안전검사
- 제33조 · 안전검사의 면제
- 제34조 · 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 제35조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유지ㆍ관리에 관한 특례
- 제36조 ·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 제37조 ·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 제38조 ·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 제39조 ·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 제40조 ·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 제41조 · 표준유지관리비
- 제42조 ·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 제43조 ·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 제44조 ·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 제45조 · 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 제46조 ·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 제47조 ·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 제48조 ·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 제49조 ·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 제50조 ·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 제51조 ·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 제52조 · 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 제53조 ·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 제54조 ·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 제55조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 제56조 · 부설기관의 설치
- 제57조 · 공단의 사업
- 제58조 · 임원
- 제59조 · 자금의 조달 등
- 제60조 · 보조금 등
- 제61조 · 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62조 · 비밀 유지의 의무
- 제63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제64조 · 「민법」의 준용
- 제65조 ·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 제66조 ·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 제67조 · 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 제68조
- 제69조
- 제70조
- 제71조
- 제72조 · 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 제73조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 제74조 · 실태조사
- 제75조 · 보고 및 검사
- 제76조 · 수수료
- 제77조 · 청문
- 제78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7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80조 · 벌칙
- 제81조 · 양벌규정
- 제82조 · 과태료
- 제3의2조 ·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