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7조 (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1-30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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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협력 관계를 유지ㆍ발전시키도록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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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협력 관계를 유지ㆍ발전시키도록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1.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
2.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정적인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하여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하여 관련 유지관리업자를 협력업자로 등재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로 등재받거나 등재된 제조ㆍ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1.유지관리에 관한 기술 및 정보의 교환
2.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또는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3.그 밖에 협력 관계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협력업자의 등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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