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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7조 · 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1-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조(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협력 관계를 유지ㆍ발전시키도록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1.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
2.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정적인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하여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하여 관련 유지관리업자를 협력업자로 등재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로 등재받거나 등재된 제조ㆍ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1.유지관리에 관한 기술 및 정보의 교환
2.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또는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3.그 밖에 협력 관계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협력업자의 등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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