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7조 (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정적인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하여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하여 관련 유지관리업자를 협력업자로 등재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유지관리업자협력유지관리관계승강기제조ㆍ수입업자와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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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협력 관계를 유지ㆍ발전시키도록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1.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
2.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정적인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하여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하여 관련 유지관리업자를 협력업자로 등재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로 등재받거나 등재된 제조ㆍ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1.유지관리에 관한 기술 및 정보의 교환
2.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또는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3.그 밖에 협력 관계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협력업자의 등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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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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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정적인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하여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하여 관련 유지관리업자를 협력업자로 등재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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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