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2.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3.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4.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6.그 밖에 승강기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④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