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①정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다음 각 호의 산업(이하 "승강기 안전산업"이라 한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제조업 또는 수입업
2.승강기설치공사업
3.유지관리업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
②정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승강기 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기술 개발 또는 사업 수행에 드는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