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7조 (공단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승강기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 개발.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공단의 사업승강기안전공단사업대행승강기안전인증부품안전인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7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승강기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 개발
2.승강기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3.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 업무의 대행
4.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5.승강기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6.승강기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와 자료의 수집ㆍ발간 및 제공
7.승강기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8.승강기 안전에 관한 진단 또는 컨설팅 등의 수탁업무
9.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
10.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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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강기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 개발.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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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