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7조 (공단의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승강기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 개발
2.승강기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3.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 업무의 대행
4.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5.승강기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6.승강기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와 자료의 수집ㆍ발간 및 제공
7.승강기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8.승강기 안전에 관한 진단 또는 컨설팅 등의 수탁업무
9.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
10.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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