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4조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부가가치세법유지관리업등록유지관리등록기준유지관리업자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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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사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사업정지기간에 유지관리업을 한 경우
3.제3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제42조를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6.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한 경우
7.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주체의 용역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8.유지관리를 잘못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9.유지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10.유지관리업 등록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명하거나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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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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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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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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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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