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3조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지관리업자는 기술력, 승강기의 지역적 분포 및 기술인력의 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한 유지관리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유지관리업자는 도급계약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에 관한 용역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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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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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기존에 등록된 기술인력의 변경 없이 기술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 등 관련)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기존 기술인력 외에 기술인력을 추가 고용하면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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