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3조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1-30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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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제조ㆍ수입업자,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유지관리업자, 교육기관, 공단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필요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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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제조ㆍ수입업자,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유지관리업자, 교육기관, 공단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필요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1.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현황
2.부품안전인증의 이력 정보
3.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정기심사의 이력 정보
4.승강기안전인증의 이력 정보
5.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정기심사의 이력 정보
6.설치검사의 이력 정보
7.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현황
8.자체점검의 이력 정보
9.안전검사의 이력 정보
10.유지관리업의 등록 현황
11.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현황
12.기술교육의 대상자 및 수료 현황
13.직무교육의 대상자 및 수료 현황
14.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조ㆍ수입업자,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자, 교육기관, 공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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