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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2조 · 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1-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2조(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증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해당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부품안전인증: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2.승강기안전인증: 승강기 안전기준
3.설치검사: 제28조제3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기준 및 방법
4.안전검사: 제32조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 및 방법
제1항 각 호의 인증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그 인증 또는 검사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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