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6조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승강기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아니할 것. 운행 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아니할 것.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승강기이용자아니할준수사항대통령령출입문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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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6조(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승강기 이용자는 승강기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승강기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아니할 것
2.운행 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아니할 것
3.그 밖에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2. 조문 관계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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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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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강기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아니할 것. 운행 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아니할 것.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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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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